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3-30
- 공포
- 2006-05-25
- 시행
- 2006-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40호
개정이유 — 국제수출입용 위험물용기의 저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안전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옥외저장을 허용하고,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 구하기 위함.
- 가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 확대 (1)현행 규정상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를 제2류 중 일부 위험물, 제4류중 일부위험물 및 제6류 위험물로 규정함에 따라 위험물의 수출입 과정상 애로가 있음 (2)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에 제2류 중 일부 위험물, 제4류 중 일부 위험물및 제6류 위험물 외에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한 것도 포함시킴. (3)위험물에 의한 재난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험물의 수출입 과정상의 규제를 합리 화 하고자 함.
- 나
위험물운송자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 (1)현행 규정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가 위험물운송자 자격증을 소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5 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가 위험물운송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금 액을 10만원으로 개정함. (3)위법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하여 과태료 금액이 과다하므로 이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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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 확대
(1)현행 규정상 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를 제2류 중 일부 위험물, 제4류중 일부위험물 및 제6류 위험물로 규정함에 따라 위험물의 수출입 과정상 애로가 있음
(2)옥외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위험물의 종류에 제2류 중 일부 위험물, 제4류 중 일부 위험물및 제6류 위험물 외에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한 것도 포함시킴.
(3)위험물에 의한 재난예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험물의 수출입 과정상의 규제를 합리 화 하고자 함.
나. 위험물운송자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처벌기준 완화
(1)현행 규정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가 위험물운송자 자격증을 소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5 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이동탱크저장소의 운송자가 위험물운송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금 액을 10만원으로 개정함.
(3)위법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하여 과태료 금액이 과다하므로 이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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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0
- 예고 종료2006-03-30
- 공포2006-05-25
- 시행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