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1
- 공포
- 2021-06-08
- 시행
- 2021-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50호
개정이유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으로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되고,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험물 안전교육의 대상자에 위험물 운반자를 추가하고, 시 도지사의 권한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자에 위험물 운반자 추가안 제20조제3호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요건으로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 이수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안전교육 대상자를 정하는 현행규정에 위험물 운반자를 추가함.
- 나시 도지사의 권한위임규정 정비안 제21조제7호의2, 제7호의3, 제11호
제조소등의 사용중지신고 수리권한, 사용중지 후 재개 신고의 수리권한, 안전조치 이행명령권, 제출된 정기점검결과의 수리권한을 시 도지사로부터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 다과태료 부과처분의 가중요건 정비안 별표 9 제1호다목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를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과태료의 가중처분시 과거 과태료 처분 이력의 포함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 라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등 정비안 별표 9 제2호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의 상한액이 상향되고, 과태료 부과사유가 신설됨에 따라 그 상향 비율에 비례하여 해당 금액을 조정하고, 새로운 과태료 부과사유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험물 운반자의 안전교육 대상 추가, 소방서장의 권한 위임 확대,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정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대상 추가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 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이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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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안전교육대상자)
변경 전
해당 규정 없음
변경 후
위험물 운반자를 안전교육 대상자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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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조항에 따라 2021년 6월 10일 또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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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조소등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시설(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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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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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2
- 예고 종료2021-04-21
- 공포2021-06-08
- 시행2021-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