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8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117호
개정이유 —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이 있는 액체 또는 고체 중 점포에서 진열 판매 및 저장 또는 운반하는 화장품, 방향제 등과 병원 및 약국에서 진열 판매 및 저장하는 의약품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류는 관련 법령에 의해 인체 안전성 및 용기 저장 등의 안전관리가 되고 있으며, 유통 특성상 소형 용기에 저장되고, 용기 화재 시에도 일반 소화기 등으로 진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등의 물품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하는 한편, 위험물 시험기관에서 시험 판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주유취급소의 이동저장탱크의 급유량 확대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화장품 등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안 별표 1 비고 제11호 단서 신설
- 나위험물 판정 주체의 명확화안 별표 1 비고 제26호 후단
- 다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의 급유량 확대안 별표 3 표 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장품 등 일부 물품의 인화성 액체 제외와 위험물 판정 주체 명확화,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급유량 확대 등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 목적 물품의 인화성 액체 제외
점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나 방향제, 병원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류는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관리가 되고 있고 소형 용기에 담겨 있어 인화성 액체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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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비고 11.
변경 전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장품법」제2조제1호의 화장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방향제 등을 점포에서 진열‧판매 및 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와「약사법」제2조제4호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상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류를 병원‧약국에서 진열‧판매 및 저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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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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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성 액체
불이 붙기 쉬운 성질을 가진 액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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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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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7
- 예고 종료2018-10-08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