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1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9-104호
개정이유 — 위험물 관련 기술기준의 발달과 안전관리를 위한 고도화된 전문성 요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검토 대상을 확대하고,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와 같이 유사사고를 대비하여 사업장 자체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까지 확대하는 한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험물사고 원인과 피해 등을 조사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자문을 위하여 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위험물안전 관리법」에 신설(법률 제13922호, 2016.1.27.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술검토 대상 확대안 제6조제2항제3호가목
- 나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확대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다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안 제19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술검토 대상 확대(안 제6조제2항제3호가목)
나.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확대(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다.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안 제19조의2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8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2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4-06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2
- 예고 종료2019-10-01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