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사고원인과 피해 등을 조사하면서 자문을 하기 위한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관서 등이 위험물사고를 조사할 때 구성하는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험물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위험물사고의 원인과 피해를 조사할 때 필요한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 임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변경 전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 포함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중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해요.
변경 후
제11조(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② (…현행과 같음…) .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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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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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화재 진압, 구조, 구급 활동 및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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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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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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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6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