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88호
개정이유 — 정기검사는 대단위 위험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 관리실태 등을 정밀 검사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서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대상을 확대하고 소기업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1/2로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나과태료 부과 대상 중 경감대상 추가안 별표 9 제1호6
, 7)) 〈현 행〉 과태료 부과기준 중 경감대상에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항이 없음 〈개정안〉 과태료 경감사항에 소기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1/2로 경감 〈사 유〉 중소기업청의 규제차등화 건의사항 수용에 따른 후속조치임
- 다품명변경신고기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안 별표 9 제2호
〈개정안〉 별표 9 제2호다목(1), (2)의“7일 전날”을“1일 전날”로 수정 〈사 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법률 제13922호, 2016.1.27.)에 의하여 품명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전 7일전에서 변경전 1일전으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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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기검사 대상 확대 (안 제17조)
〈현 행〉
정기검사 대상은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임
〈개정안〉
정기검사 대상을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함
〈사 유〉
- 정기검사는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위험물 시설이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되어 지속적인 저장ㆍ취급이 가능한지를 전문기관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함
- 현행에는 100만 리터이상 옥외탱크저장소만 정기검사 대상이고 50만 리터이상부터 100만 리터 미만 옥외탱크저장소의 대단위 저장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대단위 위험물 시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계인 및 종사자 등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나. 과태료 부과 대상 중 경감대상 추가 (안 별표 9 제1호6), 7))
〈현 행〉
과태료 부과기준 중 경감대상에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항이 없음
〈개정안〉
과태료 경감사항에 소기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1/2로 경감
〈사 유〉
중소기업청의 규제차등화 건의사항 수용에 따른 후속조치임
다. 품명변경신고기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 (안 별표 9 제2호)
〈개정안〉
별표 9 제2호다목(1), (2)의“7일 전날”을“1일 전날”로 수정
〈사 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법률 제13922호, 2016.1.27.)에 의하여 품명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전 7일전에서 변경전 1일전으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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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9
- 예고 종료2017-08-08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