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6
- 공포
- 2021-06-10
- 시행
- 2021-06-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23호
개정이유 — 제조소등 사용 중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위임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행정상 제재처분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하며, 위험물 운반자의 안전교육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시 안전조치의 내용 등 신설안 제23조의2
위험물 취급설비에서 위험물 제거, 관계인 외 사람의 출입금지 조치 등을 안전조치의 내용으로 정하고, 관계인이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처리절차를 정함.
- 나행정상 제재처분의 가중요건 정비안 별표 2 제1호다목 라목
행정처분의 가중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적발시로 변경하고,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하는 기준을 정비하며, 가중처분시 과거 처분이력의 포함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 다운반자의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 신설안 별표 24 제1호 제5호
위험물 운반자에 대한 교육시간, 교육시기 등을 정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교육(강습교육)의 과목을 정하는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절차를 구체화하고, 행정처분 가중 요건과 운반자 안전교육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제조소 등 사용 중지 및 재개 절차 구체화
위험물 취급설비에서 위험물을 제거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조치 내용을 정하고, 사용 중지나 재개 시의 신고 절차와 서식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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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사용 중지 및 재개의 절차)
변경 전
해당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3조의2(사용 중지 및 재개의 절차)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탱크‧배관 등 위험물 저장‧취급설비에서 위험물 및 가연성 증기의 제거 2. 관계인 외 자의 해당 제조소등에의 출입금지 조치 및 사용중지 사실의 게시 3. 기타 위험물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의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중지 신고서를 접수한 시‧도지사사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제조소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한다. 1. 법 제11조의2제1항 본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적합한 이행 2. 법 제11조의2제1항 단서의 경우: 사용중지 기간동안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적합한 직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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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일부 조항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며, 다른 조항들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위험물 운반자 교육과 관련하여 2022년 6월 10일 이전에 특정 조건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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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시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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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1.3.10.).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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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1.3.10.).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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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5
- 예고 종료2021-04-26
- 공포2021-06-10
- 시행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