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8-17
- 공포
- 2016-01-22
- 시행
- 2016-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64호
개정이유 — 해양산업육성의 일환으로 레저용 선박이 해상에서 용이하게 주유할 수 있는 수상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신설하고, 과징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함 (안 별표 3) 과징금의 산정기준인 매출액 구분을 세분화 하고 각 매출액에 상응하는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정함.
- 나
수상 주유취급소의 기술기준을 신설함 (안 별표 13 ⅩⅣ ) 마리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상의 구조물에서 직접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유를 할 수 있는 수상주유취급소의 설치가 필요에 따라 관련 기술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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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함 (안 별표 3)
과징금의 산정기준인 매출액 구분을 세분화 하고 각 매출액에 상응하는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정함.
나. 수상 주유취급소의 기술기준을 신설함 (안 별표 13 ⅩⅣ )
마리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해상의 구조물에서 직접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유를 할 수 있는 수상주유취급소의 설치가 필요에 따라 관련 기술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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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7-07
- 예고 종료2015-08-17
- 공포2016-01-22
- 시행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