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7-08-0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89호
개정이유 — 대규모로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를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의 대상에 추가하여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영역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 확대안 제65조, 제67조제2항, 제70조제1항, 제3항, 제71조제1항, 제4항, 제72조제1항, 제2항
〈현 행〉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을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규정됨 〈개정안〉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을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범위 확대 〈사 유〉
–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는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는 위험물 시설이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되고 이에 따른 지속적인 저장ㆍ취급이 가능한지를 설치자가 자체적으로 구조안전점검을 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의 정밀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함
– 현행에는 100만 리터이상 옥외탱크저장소만 구조안전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이고 50만 리터 이상부터 100만 리터미만의 옥외탱크저장소의 대단위 저장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대단위 위험물 시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계인 및 종사자 등 국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나기타 수정안 별표 5 Ⅷ 제1호
〈개정안〉 별표 5 Ⅷ 제1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함 〈사 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법률 제6896호, 2003.5.29.)에 따른 오탈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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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29
- 예고 종료2017-08-08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