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2
- 공포
- 2006-06-08
- 시행
- 2006-06-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99호
개정이유 —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중 대테러에 사용되는 특수자동차를 특례에 포함시키고자하려는 것임.
- 가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중“대테러에 사용되는 특수목적의 자동차”를 신설
- 나“대테러 특수자동차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토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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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안보 및 치안유지를 위한 자동차중“대테러에 사용되는 특수목적의 자동차”를 신설
나. “대테러 특수자동차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토록 제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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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3
- 예고 종료2006-04-12
- 공포2006-06-08
- 시행200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