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66호
개정이유 —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수질등급 달성목표에 따라 청정·가·나·특례지역으로 구분하여 규 제하고 있으나, 청정지역에서 구리·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이 먹는물 수질기준보다 높아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조정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수 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수질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측?류 등을 추가하여 정하고,그 밖의 측정기기 부착시기 등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 가
청정지역의 구리, 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조정함.
- 나
현행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을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도입을 위하여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 및 측정기기의 종류 등을 추가함. (1)측정기기의 종류는 기존의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이외에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pH, BOD, COD, SS, T-N, T-P), 자료수집기(D/L), 자동시료채취기를 추가 (2)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1일 처리능력이 200㎥ 이상인 공동방지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1종 내지 3종 사업장으로 규정
- 다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함.
- 라
측정기기로 측정·기록된 오염도 검사자료를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확인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로활용할 수 있도록 함. (1)오염도검사자료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 시체계관제 센터에 연결한 후 6월이 경과한날부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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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4
- 예고 종료2006-04-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