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7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18호
개정이유 — 산업폐수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관리하고자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완화 및 생태독성 저감에 필요한 최소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여 산업계의 자발적인 저감을 유도하고자 함.
- 가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생태독성은 다른 오염물질과 위반횟수를 별도로 산정
- 나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는 최소 개선기간을(8개월 이상) 부여
- 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른 오염물질 초과사업장에 비해 1단계 낮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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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생태독성은 다른 오염물질과 위반횟수를 별도로 산정
나.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하여는 최소 개선기간을(8개월 이상) 부여
다.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른 오염물질 초과사업장에 비해 1단계 낮은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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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04
- 예고 종료2007-09-27
- 공포2007-12-28
- 시행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