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07-03-2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07-01-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342호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종류가 급속히 증가함에따라 산업폐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벼룩을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 가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에 생태독성물질을추가
- 나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기준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에 생태독성물질을추가
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기준을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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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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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05
- 예고 종료2007-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