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07-01-05 예고
- 입법예고
- 2007-03-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2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7-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02호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종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산업폐수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독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적용
- 가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에 생태독성물질을 추가
- 나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기준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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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에 생태독성물질을 추가
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기준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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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3
- 예고 종료2007-04-12
- 공포2007-12-28
- 시행2007-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