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9-25
- 의견제출 마감
- 2006-10-15
- 공포
- 2006-12-18
- 시행
- 2006-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 인·허가, 신고 등의 행정 관련 개선방안(2006. 8. 1, 규제장관회의)에 따라 배출부과금산정을 위한 예정배출량 자료제출 의무 등을 면제하여 규제의 합리화 도모하고 경쟁을 통한 진단기술의 개발과 전문인력 활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업체에서도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28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28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7-20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4-25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07-01-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25
- 예고 종료2006-10-15
- 공포2006-12-18
- 시행2006-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