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5-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66호
개정이유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환경오염방지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사업의 원인자에게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오고 있었으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금을 개별법인「수질환경보전법」으로 개정(법률 제8209, ‘07. 1.3, 공포, ’07. 7. 4. 시행)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규칙에 있는 관련 규정을 이 규칙으로 이관하여 시행 하려는 것임.
-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의 신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할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계획의 고시 및 사업계획서의 열람사항을 신설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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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의 신청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얻어야할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계획의 고시 및 사업계획서의 열람사항을 신설하여 이해관계 인에게 열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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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5
- 예고 종료2007-05-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