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7-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8-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66호
개정이유 — 4대강 이외 수계에 대한 오염총량제 시행,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변생태구역 매수·수생태계 보전조치를 권고토록 하는 등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6호, 2007. 5.17.)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제명의 변경 현행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 나
4대강 이외 수계 총량관리 4대강 이외 수계 총량관리를 위하여 오염총량목표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서식 등을 정함.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평가·공개 목표기준을 결정할 때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매년 3월말까지 수질오염 상시측정 결과와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여, 관보에 게재하고 법 제5조에 따른 전산망에 그 결과를 등재하여 공개토록 함.
- 라
측정기기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서식을 정하고, 측정기기에 대해 정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정함·
- 마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등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고 할 때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 관련 서식을 정함.
- 바
폐수처리업 관련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를 종전 물리·화학적 처리가 가능한 폐수에서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한 폐수로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폐수처리업 등록기준 중에서 폐수저장시설 용량 확대 등 그 기준을 일부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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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0
- 예고 종료2007-08-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