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9
- 공포
- 2006-06-23
- 시행
- 2006-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06-71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734호,2005.12.23. 공포)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방법 개선 및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 함.
-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도 제출 가능토록 하고, 응시원서 서식을 개정하여 응시원서에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 첨부하 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나
국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 등에 관한 정기조사 주기 및 세부조사내용을 정함.
- ○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재의 종류별 세부조사내용은 별지서식으로 정함.
- 다비문화재의 확인방법 및 절차 개선
- ○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우편또는 화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포장하기 전에 당해 물품을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위원에 제출하여야 하여 감정을 받도록 보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 방법 개선 및 응시원서에 첨부하는 서류를 간소화 함.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도 제출 가능토록 하고, 응시원서 서식을 개정하여 응시원서에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 첨부하 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 등에 관한 정기조사 주기 및 세부조사내용을 정함.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재의 종류별 세부조사내용은 별지서식으로 정함.
다. 비문화재의 확인방법 및 절차 개선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우편또는 화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포장하기 전에 당해 물품을 공항이나 항만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감정관실의 감정위원에 제출하여야 하여 감정을 받도록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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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30
- 예고 종료2006-04-19
- 공포2006-06-23
- 시행200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