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02
- 의견제출 마감
- 2006-06-22
- 공포
- 2006-08-17
- 시행
- 2006-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1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보험회사가 제외되어 있으나 장기자금 운용에 적합한 보험회사를 국민연금기금 수탁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를 예탁금융기관에 포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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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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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02
- 예고 종료2006-06-22
- 공포2006-08-17
- 시행200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