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68호
개정이유 — 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소득 범위를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하는 한편, 현재 농어업인의 소득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사업장이 원천공제한 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추후 근로자 본인이 해당 기간의 기여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외·원양어업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소득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제2호
- 나기여금 개별납부 기한 확대안 제24조제1항
- 다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개선안 제57조제3항
- 라자료제공 요청기관 및 요청자료 확대별표2의3
- 마기타 자구 수정안 제25조의4·제74조제3항제4호
– 시행령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법률상 용어로 변경
– 「국민연금법」상 외국환매매는 자본거래를 의미하므로, 인용조항을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소득 범위를 확대하고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을 개선하며,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10년 이내로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선원 소득 범위 확대
국외나 원양어업 선박에서 일하는 분들이 받는 특정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이분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소득의 범위)
변경 전
근로자의 소득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변경 후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비과세되는 소득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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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선원 소득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농어업인 관련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기여금 개별납부 관련 규정은 이 안이 시행될 당시 이미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체납 월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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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여금
국민연금 보험료를 의미하며, 가입자가 노후를 위해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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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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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7
- 예고 종료2019-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