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224호
개정이유 —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 중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267호, 2017. 12.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 기간(안 제45조의2 신설)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거주불명 등록 기간, 실종 선고 기간, 합의·재판상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확정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안 제2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대상인 근로자에서 제외하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 (3) 생계 유지자의 급여종별 대상자별 인정기준 개선(안 별표 1) 부양가족연금,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요건인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최근 판례와 가족·부양관계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개선 (4) 연금보험료 등 납부사실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안 제70조의3 및 제70조의4)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분할연금 산정 시 제외되는 혼인 기간을 구체화하고, 일용근로자의 가입 기준과 연금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분할연금 산정 시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의 구체화
분할연금을 계산할 때, 거주불명 등록이나 실종 선고 기간, 또는 합의나 재판을 통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다고 확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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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변경 전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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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에 부양가족연금 대상이었던 자가 제외되는 경우에 다시 대상이 될 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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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혼인 기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하거나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누어 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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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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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6
- 예고 종료2018-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