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6
- 공포
- 2020-07-01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45호
개정이유 —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으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및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이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6867호, 2020. 1.21. 공포, 2020.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조항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안 제73조의2~6·제113조의2제1항제3의2호
- 나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 다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추가안 제74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가입 기준을 완화하며,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할 경우,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변경 전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가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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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조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단시간근로자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일 이후 신규 임용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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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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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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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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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7
- 예고 종료2020-05-06
- 공포2020-07-01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