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35
개정이유 — 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27.1.1. 시행)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청년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방법 신설안 제44조의4
1) 신청 서식 및 신청 결과 통지의무 규정
2)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갈음하여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경우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청년이 생애 처음 내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어떤 서식으로 신청하고 어떻게 결과를 통지받는지, 그리고 지원을 갈음해 가입기간 1개월을 더해 주는 경우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청서 제출과 결과 통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의5 서식의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내야 해요. 공단은 지원 대상인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넣을지 등을 결정해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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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의4(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신청 등) 제1항·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청서를 공단에 내야 하고, 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와 가입기간 추가 산입 여부 등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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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공고문에 따르면 위임 근거인 국민연금법 개정도 2027년 1월 1일에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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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보건복지부령 같은 부처 단위의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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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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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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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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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1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국민연금정책과 |
|---|---|
| 전자우편 | yoon396@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2-3976 · 044-202-3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