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2026-02-13
- 시행
- 2026-0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0698호
개정이유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서식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당연적용사업자 해당 신고 시 통장사본 제출의무 삭제안 제3조, 별지 제3호 서식
통장사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제출 규정 삭제
- 나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서식 제목 변경안 제2조, 별지 제2호의2 서식
민원인이 사업장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기준을 오인하지 않도록 서식 제목을 수정
- 다
별지서식 정비(안 별지 제15호, 제15호의2,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제34호, 제34호의2 서식) 旣 개정된 별지 제14호 서식(’25.6.26 개정, ’26.1.1 시행)과 동일하게 서식 뒷면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를 하는 사용자의 통장사본 제출 의무를 없애고,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제목과 여러 별지 서식의 작성방법을 쉬운 말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장사본 제출 의무 삭제
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를 할 때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내야 했던 통장사본 제출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통장사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불필요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변경 전
사용자는 해당신고서와 함께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를 공단에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통장 사본 제출 문구를 삭제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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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지 제15호부터 제34호의2까지 정비 대상 서식(제15호, 제15호의2,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제34호, 제3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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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당연적용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면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국민연금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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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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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01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2026-02-13
- 시행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