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2
- 공포
- 2025-06-26
- 시행
- 2025-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09호
개정이유 —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서류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시 신청기준 구체적 명시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른 서류 제출 근거 마련안 제22조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 마련하고, 군 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 마련
- 나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의2, 제5호, 제6호, 제8호, 제14호. 제28호 서식
별지 제2호 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신청 기준에 대한 세부 안내를 강화하고, 제6호 서식에 안내된 한국고용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별지 서식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령연금을 청구하는 출산·군복무 크레딧 대상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와 병적증명서를 내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산 크레딧 대상자의 서류 제출 근거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이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를 내도록 하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1항제4호(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변경 전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를 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경우 등에도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일부 문구만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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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2조제1항, 별지 제8호서식, 제14호서식,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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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크레딧
출산이나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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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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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21
- 예고 종료2025-06-02
- 공포2025-06-26
- 시행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