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6
개정이유 — 국민연금 연금급여 지급 통지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 '26.1.1. 시행)에 따라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판결로 수급권이 제한되는 수급권자의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연금 급여관련 별지서식을 개정 규정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가물가상승률 통지에 따른 국민연금 연초 통지방법 변경안 제22조
물가상승률 인상에 따른 연초 국민연금 급여액 통지 방법을 다양화하여 급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 나상속권 상실 사실 신고 절차 및 서류 등 정비안 제52조
「국민연금법」 제82조에 의해 유족연금등 수급권자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어 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 관련 신고 절차 및 서류 등 규정 정비
- 다
국민연금 급여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4호, 제15호, 제15호의2, 제16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제32호, 제34호, 제34호의2 서식)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민사집행법 시행령」 (전용계좌 한도 변경, 185만원→250만원) 및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반영 등 관련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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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연초 연금액 조정 통지 방법을 문서 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게 하고 상속권 상실 신고 절차를 새로 정하며 급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초 연금액 조정 통지 방법 다양화
물가상승률에 따라 연초에 연금액을 조정할 때, 문서로만 알리던 방식에서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도 알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단순 변동 사실의 통지 방법을 효율화해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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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11항(급여액 결정·변경 통지)
변경 전
공단은 급여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수급권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금액 조정은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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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52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에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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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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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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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8
- 예고 종료2026-07-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