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6-11
- 시행
- 2019-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05호
개정이유 — 연금보험료 체납처분에 대한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5876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통보 예외 사유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안 제64조의2 신설) 「국민연금법」 제9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긴급히 체납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정하려는 것임 ①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②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③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④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⑤ 경매가 시작된 경우 ⑥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⑦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험료 체납 시 긴급하게 체납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사유 신설
보험료 등을 체납했을 때, 긴급하게 체납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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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4조의2(보험료등의 체납처분 전 통보 예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9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험료등을 체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2. 지방세 또는 과공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3.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5. 경매가 시작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7. 재산의 은닉ㆍ탈루, 거짓 계약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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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며, 제46조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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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체납처분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내지 않았을 때, 국가나 공공기관이 강제로 재산을 압류하거나 매각하여 돈을 받아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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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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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5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6-11
- 시행2019-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