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1-08
- 공포
- 2019-01-22
- 시행
- 2019-0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호
개정이유 —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를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2018. 12. 28. 국회 본회의 의결, 2019. 1월 중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 및 재평가율 관련 적용기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기간(안 제37조)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급여를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급여 산정 및 재평가율 적용 기간 변경
소관 부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기존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에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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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기본연금액 산정 관련 적용 기간)
변경 전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적용한다.
변경 후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및 제36조에 따른 재평가율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적용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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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평가율
화폐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여 과거의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할 때 사용하는 비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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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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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4
- 예고 종료2019-01-08
- 공포2019-01-22
- 시행201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