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57호
개정이유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을 설치하고, 전문위원회 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금운용위원회에 자격요건 갖춘 전문위원 설치(안 제78조의2 신설) 금융·경제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를 기금운용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명하려는 것임 기금운용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안 제78조의3 신설)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평가전문위원회 3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을 사전 논의하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논의를 강화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과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방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성을 갖춘 전문위원 도입
금융, 경제 등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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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8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
변경 전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회의 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용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변경 후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그 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용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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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준비 사항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원장은 공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아 시행 전까지 임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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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탁자책임
기금을 맡아서 운용하는 기관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 있는 투자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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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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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4
- 예고 종료2019-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