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25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4
- 공포
- 2006-10-19
- 시행
- 2006-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0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7969호, 2006. 7.19)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 호,2006. . )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교통지도 및 단속권, 과태료부과 권한 등이 부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가. 정비불량차량 사용정지처분, 교통사고 조사보고, 운전면허관련 사무 등 국가경찰의 전속사무는‘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객안전띠착용 불이행 운전자, 중앙선침범, 신호지시위반, 과속등에 대한 과태료 납부절차를 정비 다. 서식정비 (1)출석지시서, 과태료, 범칙금 등에 관련된 서식에 제주자치경찰관련 직책, 수납기관, 고지내용, 영문표기 등을 추가함. (2)제주자치경찰의 통고처분 거부자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즉결심판출석통지예고서’,‘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서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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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5
- 예고 종료2006-08-14
- 공포2006-10-19
- 시행200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