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8-04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24호
개정이유 —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여러 상품을 포함하는 포괄명칭으로 출원하거나 도·소매점업을 서비스업으로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거래시장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수 있도록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명칭을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상품분류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거래시장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던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구체적인 명칭을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나
상품분류의 국제적 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포괄명칭(General Term)을 상품 및 서비스업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
국제상품분류(NICE Classification) 제9판 시행에 맞춰 도매점업 또는 소매점업을 서비스업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함.
- 라
국제상품분류 기준과 맞지 않거나 거래현실과 다른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업의 상품류 구분 및 서비스업류 구분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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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04
- 예고 종료2006-08-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