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9-11
- 공포
- 2006-11-02
- 시행
- 2006-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6-210호
개정이유 — 선박의 등록사항중 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하여 법인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서만 행하던 변경등록 및 어선원부 등본·초본 교부신청을 모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등록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인의 대표자를 등록사항 및 선적증서원부기재사항에서 제외하여 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및 선박국적증서 재교부등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함.
- 나
선박원부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 및 열람을 선적항 관할 지방청에서 모든 지방청으로확대함.
- 다
변경등록 및 선적증서원부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선적항 관할 지방청에서 모든 지방청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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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인의 대표자를 등록사항 및 선적증서원부기재사항에서 제외하여 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및 선박국적증서 재교부등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함.
나. 선박원부의 등본·초본의 교부신청 및 열람을 선적항 관할 지방청에서 모든 지방청으로확대함.
다. 변경등록 및 선적증서원부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선적항 관할 지방청에서 모든 지방청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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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21
- 예고 종료2006-09-11
- 공포2006-11-02
- 시행200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