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0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2
- 공포
- 2008-01-31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67호
개정이유 — 선박법 개정 및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외에 선박소유자가 지정하는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선적항 지정을 자율화 함.
- 나
소형선박저당법 제정 관련 소형선박의 저당제도 유지를 위한 압류등록 절차를 정함.
- 다
부선에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선내비치 의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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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외에 선박소유자가 지정하는 시·읍·면을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도록 선적항 지정을 자율화 함.
나. 소형선박저당법 제정 관련 소형선박의 저당제도 유지를 위한 압류등록 절차를 정함.
다. 부선에는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선내비치 의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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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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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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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1
- 예고 종료2007-10-22
- 공포2008-01-31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