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2019-05-28
- 시행
- 201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02호
개정이유 — 선박 신규 취득 후 미등록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선박법」이 개정(법률제16151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 부과금액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선박 신규 취득 후 60일내 미등록시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하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변경(안 제2조의2, 제11조의2제1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 신규 취득 후 미등록 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고, 소속 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선박을 새로 샀는데 60일 안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 기준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소형선박의 압류등록)
변경 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
변경 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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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조의2와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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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벌로, 법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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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5.조문별 제개정이유서(선박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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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0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2019-05-28
- 시행20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