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3-08-26
- 공포
- 2013-10-24
- 시행
- 2013-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선박등록 신청서 기재항목을 간소화 하고, 선박국적증서 등 증서의 분실이나 훼손 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 가
별지 제6호서식 선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등록관청의 선박원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이 작성하는 신청서 기재항목에서 삭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함별지 제6호서식
- 나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법 시행규칙에서 발급할 수 있는 증서의 분실, 훼손 시 재발급에 대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발급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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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지 제6호서식 선박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등록관청의 선박원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첨부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인이 작성하는 신청서 기재항목에서 삭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함
(별지 제6호서식)
나.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법 시행규칙에서 발급할 수 있는 증서의 분실, 훼손 시 재발급에 대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발급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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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17
- 예고 종료2013-08-26
- 공포2013-10-24
- 시행201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