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8-12-22
- 공포
- 2009-01-15
- 시행
- 2009-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56호
개정이유 — 외국정부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을 국내로 도입하는 경우 총톤수 및 국제톤수 측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선체선도의 제출을 면제하고, 선박에 게양되는 국기의 훼손방지 및 미게양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형선박의 국기 게양방법을 개선하며,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말소등록 하는 경우 어선 등록 편의를 위하여 말소등록서류의 행정기관 간 이송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가
선박의 총톤수 및 국제톤수 측정시 제출 서류 간소화 (1)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되는 선박의 경우 총톤수 및 국제톤수 측정 신청시 선체선도의 분실등으로 이를 새로이 제작함으로써 비용이 발생되고 측정 시일이 지연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됨. (2) 외국정부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을 국내로 도입 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및 국제톤수 측정 신청시 선체선도의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총톤수 측정 시일 단축으로 민원인의 부담 해소
- 나
소형선박의 국기 게양방법 개선 (1) 소형 선박은 해수 또는 바람 등으로 인하여 선미에 게양된 국기의 훼손이 쉽게됨에 따라 자주 교체하여야 하고 또한, 국기 미게양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으로 선박운항자의 불편을 초래함. (2) 조타실이나 거주구역 외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국기를 항구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소형선박에 대한 국기 게양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국기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기 미게양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부담을 해소
- 다
선박의 말소등록서류의 이송절차 신설 (1) 일반선박을 어선으로 용도 변경시 말소등록된 관련서류를 해당 등록 관청으로 이송하여야 하나, 관련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기관간 자료 이송 지연 발생 및 민원 불편 초래 (2) 말소등록시 등록관서 간 문서 이송절차를 명시하여 이송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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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02
- 예고 종료2008-12-22
- 공포2009-01-15
- 시행200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