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2019-05-29
- 시행
- 2019-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03호
개정이유 — 소속기관 등 명칭을 현행화 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맞게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변경(안 제2조, 제3조제1항, 제33조)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공포(’18.12.31, 시행 ’19.7.1.)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안 제4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속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청 명칭 현행화
해양수산부 직제에 맞춰 '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를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로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변경 전
지방해양항만청장
변경 후
지방해양수산청장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조직의 구성과 업무 분담을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6.조문별 제개정이유서(선박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4.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28
-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0-06
-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0-24
-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6
-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0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2019-05-29
- 시행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