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4-03
- 공포
- 2012-06-26
- 시행
- 2012-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선박의 각종 톤수측정 시 중복으로 제출되는 서류를 면제하고,고속으로 운항되는 선박의 국기 게양방식을 개선하는 한편,선박의 말소등록 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불편사항 해소 및 제3자의 권리보호
주요내용 — 가.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 및 국제톤수증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면제(안 제7조제1항,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제14호서식) (1)총톤수 측정신청을 위하여 선박도면 등을 제출한 경우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 및 국제톤수증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면제 (2)선박의 각종 톤수측정 시 중복으로 제출되는 서류를 면제하여 민원불편사항 해소 나.고속으로 운항되는 선박의 국기 게양방식 개선(안 제16조) (1)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고속선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 국기를 조타실이나 상갑판 바깥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함 (2)고속선의 국기게양 방식개선으로 민원불편사항 해소 다.선박의 말소등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확대(안 제23조제1항 및 별지 제20호 서식) (1)선박의 말소등록 시 압류권자,공유자 외에 가압류권자,저당권자,근저당권자,가처분권자의 승낙절차 마련 (2)선박의 말소등록 처리에 있어 선박의 등록?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권리보호 확대 라.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주소표기 방식 변경(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1)선박등록 신청서 및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의 지번방식의 주소표기 사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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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4-03
- 공포2012-06-26
- 시행201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