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9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9
- 공포
- 2018-12-28
- 시행
- 2018-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01호
개정이유 —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 신청시 관세청의 유사민원과 일괄신청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 발급시 구비서류를 제출받는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토록 하는 한편, 선박 말소등록시 민원인이 구비해야 될 서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 신청 절차 개선안 제2조
1)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법 시행규칙 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와 함께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절차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관세청에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는 상태임
2) 이에, 해양수산부의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 신청서와 관세청의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신청)서’의 양식을 일치시키고, 일괄적으로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함
- 나국제톤수증서 등의 변경발급 구비서류 정비안 제19조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 신청시 민원인이 선박국적증서 사본(구비서류)을 제출하는 대신 지방청이 동 증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다선박의 말소등록 신청 구비서류 명확화안 제23조
1) 현행 규정은 선박 말소 등록 신청시 말소사유에 상관없이 지방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출신고필증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 처리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선박을 해외에 매각하는 등 수출로 인하여 선박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출신고필증 또는 그 말소 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지방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불개항장 기항 허가 및 선박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개항장 기항 허가 신청 절차 개선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에 각각 따로 제출하던 '불개항장 기항 허가' 및 '개항이 아닌 지역 출입 허가' 서식을 일치시키고,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활용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외국선박의 불개항장에의 기항 등의 허가신청)
변경 전
해당 조문은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항간에서 여객·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2조②항이 신설되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선박 정보 관리 및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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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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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개항장
외국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항구로,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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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조문별 제개정이유서(선박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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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9
- 예고 종료2018-12-19
- 공포2018-12-28
- 시행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