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5
- 공포
- 2014-10-06
- 시행
- 2014-10-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91호
개정이유 — 선박법이 개정(법률 제12537호, 2014. 3. 24. 공포)됨에 따라 선박톤수의 측정 등을 대행하는 기관이 받는 수수료의 산정 및 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불개항장 기항허가 민원사무의 현행 처리기간(1일)으로는 담당공무원이 기항목적·안전대책 등 검토 및 항만관련 유관기관 등과 사전협의가 곤란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선·보완하 려는 것임
- 가선박 변경등록 시 첨부서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안 제21조제1항 개정
선박등록사항 변경등록 시 첨부서류로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해중인 선박의 경우 선박국적증서를 선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어 변경등록 신청시에는 우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변경사항이 반영된 국적증서를 새로 발급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기존 증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함
- 나선박등록말소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 신설안 제23조제4항,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선박등록말소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및 관련서식 신설을 통해 민원인이 통일된 절차 및 서식으로 선박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다선박톤수 측정 대행기관의 수수료 산정·승인절차 신설안 제34조제3항~제5항 신설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하게 하고, 승인된 내용은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절차를 규정하는 등 수수료의 산정 및 승인 등의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함
- 라불개항장 기항 허가 처리기간 연장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불개항장에 기항하려는 선박의 기항목적·안전대책 등에 대한 사전검토 및 항만관련 유관기관 등과 사전협의를 위해 처리기간을 현행 1일에서 5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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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5
- 예고 종료2014-09-15
- 공포2014-10-06
- 시행201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