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08호
개정이유 —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반품으로 말소등록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구매자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 부터 이를 고지받았다는 사실을 시ㆍ도지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2025. 1. 10.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고지하여야 하는 하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도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알선하는 경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지 대상 하자 범위 및 하자 등 고지 여부 확인 절차 마련안 제27조의2
- ㅇ
고지 대상 하자는 수리비가 자동차 판매가격의 3%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반품 및 하자 수리 고지 여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신규등록 신청 첨부 서류를 통해 확인
- 나반품 및 하자 수리 이력 고지 사실 확인 서식 마련안 별지 제10호의2 서식
- ㅇ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시 첨부*할 서류로서 ‘반품 및 하자 수리 이력 고지 사실 확인서’ 서식 마련 *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1항(반품 말소등록 자동차, 하자 수리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다자동차매매업자가 알선하여 이전등록 신청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안 제33조
- 라자동차등록증 제원 표기방식 변경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1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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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의 내연기관차·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제원 표기방식을 변경하고, 소유자 주소는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
- 마말소등록사실증명서 서식 항목 한글·영문 병행표기 등 서식 개정안 별지 제20호 서식
- ㅇ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서식 항목을 한글과 영문 병행하여 표기하고, 소유자 주소는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로 변경
- 바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서식 제목에 간편이름(약칭,약호) 부여안 별지 제3호,제4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반품·하자 수리 이력을 구매자에게 알렸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알선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도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내도록 하며, 자동차등록증 등 서식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반품·하자 수리 이력 고지 확인 절차 마련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나 하자를 수리한 자동차를 신규등록할 때, 구매자가 그 사실을 알림(고지)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했어요. 이 개정안은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관청이 바로 전산정보처리조직과 확인서를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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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1항제10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및 하자 수리 이력 고지 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요(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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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조문·서식마다 시행일이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7조제1항제10호, 제27조의2,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호·제1호의2·제3호·제4호·제20호서식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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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규등록
새 자동차를 처음으로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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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2
- 예고 종료2024-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