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11-09
- 의견제출 마감
- 2006-12-06
- 공포
- 2007-03-06
- 시행
- 2007-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43호
개정이유 — 헌혈자의 채혈적격여부를 채혈 전에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채혈금지대상자 기준과 헌혈자 문진기준을 정비하는 등 혈액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헌혈자의 과거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 조회단계를 업무절차에 맞게 조정 (1)헌혈자의 과거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조회를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조회결과에 따라 혈액을 폐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혈액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수 있음. (2)채혈이 이루어지기 전에 헌혈자의 과거헌혈경력 및 그 검사결과등을 조회하여 채혈적격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함. (3)채혈부적격 헌혈자의 채혈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혈액관리업무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채혈감소 및 혈액안전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및 문진기준 정비 (1)채혈금지대상자 기준과 헌혈자 문진사항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채혈단계에서 혈액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배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2)전염병, 약물 등 새로운위험요인을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및 헌혈자 문진사항에 반영하고, 문진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3)건강한 헌혈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채혈단계에서 혈액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혈액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31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25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7-03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2-28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09
- 예고 종료2006-12-06
- 공포2007-03-06
- 시행200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