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4
- 공포
- 2020-06-25
- 시행
- 2020-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1호
개정이유 — 채혈금지대상자 단위를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서 4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조정하고,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에서 8주,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4개월에서 16주로 조정하는 등 채혈금지기간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별표 1의2 Ⅰ 제3호가목2) 중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4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 나
같은 호 나목1) 중 “예방접종을 받은 날부터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제4호다목 중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을 전혈채혈일로부터 8주”로,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4개월”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16주”로 한다.
- 다
별표 4의2 중 “씨(C)형간염”을 “시(C)형간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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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 1의2 Ⅰ 제3호가목2) 중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4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나. 같은 호 나목1) 중 “예방접종을 받은 날부터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제4호다목 중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을 전혈채혈일로부터 8주”로,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4개월”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16주”로 한다.
다. 별표 4의2 중 “씨(C)형간염”을 “시(C)형간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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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3-24
- 공포2020-06-25
- 시행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