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70호
개정이유 —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하는 등 주요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322호, 2016.12.2. 공포)됨에 따라 법과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헌혈자 문진결과 정보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혈안전성을 확보하고, 헌혈증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발행으로 개정함에 따라 헌혈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 가혈액관리법 상 개정된 용어로 통일
–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
– 헌혈환부예치금을 헌혈환급예치금으로 변경
- 나
채혈금지대상자 관리에 문진 결과 불가 판정자 포함안 제7조의2 개정
- 다헌혈증서 발행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안 별지 제10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혈액관리법 상 개정된 용어로 통일
-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
- 헌혈환부예치금을 헌혈환급예치금으로 변경
나. 채혈금지대상자 관리에 문진 결과 불가 판정자 포함(안 제7조의2 개정)
다. 헌혈증서 발행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안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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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8
- 예고 종료2019-04-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