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543호
개정이유 —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예방접종 후 헌혈가능기준을 “1개월”에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4주”로 조정하고 선별검사 부적격 요인에 대한 안전성 검사방법 중 RIBA, Western Blot 보완적 검사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폐지하고,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혈액관리법 상 제제실 시설기준을 약사법령과 일치시켜 혈액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제한 사유를 신설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 나풍진, 수두 예방접종, BCG예방접종 후 헌혈가능 기준을 현행 ‘1개월’에서 ‘4주’로 조정[별표1의2 ]
- 다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중 “공기청정 장치 또는 시설”을 약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별표 4]
- 라
선별검사결과 부적격에 따른 채혈금지대상의 해제기준에서 RIBA, Western Blot검사를 폐지[별표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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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3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