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5
- 공포
- 2018-11-19
- 시행
- 2018-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654호
개정이유 — 수혈용 혈액선별검사 에이엘티검사의 부적격 기준을 기존 65 IU/L 이상에서 101 IU/L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수혈용 혈액이 불필요하게 폐기될 가능성을 감소시켜 혈액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혈액제제의 보존기준에서 동결침전제제의 해동 후 사용가능 시간 등 보존기준을 정비하고, 채혈실의 혈액전용 냉동고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장비 운영을 제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적격혈액의 범위 및 혈액·혈액제제의 적격여부 판정기준 중 ‘에이엘티검사(수혈용으로사용하는 혈액만 해당한다)’의 부적격기준을 101 IU/L 이상으로 변경[별표 1]
- 나혈액제제의 보존기준에서 동결침전제제의 해동 후 사용가능 시간 등 보존기준 변경[별표 2의2]
- 다혈액관리업무를 위한 시설·장비 등에서 채혈실의 혈액전용 냉동고를 삭제[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혈용 혈액의 부적격 기준을 완화하고 혈액제제의 보존기준 및 관련 시설·장비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에이엘티(ALT) 검사 부적격 기준 완화
수혈용 혈액의 에이엘티(ALT) 검사 부적격 기준을 기존 65 IU/L 이상에서 101 IU/L 이상으로 변경하여, 혈액이 불필요하게 폐기되는 것을 줄이고 수급을 안정화하려는 계획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에이엘티(ALT) 검사 부적격 기준이 65 IU/L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에이엘티(ALT) 검사 부적격 기준을 101 IU/L 이상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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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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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엘티(ALT)
간세포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이는 간 효소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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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혈액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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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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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4
- 예고 종료2018-11-05
- 공포2018-11-19
- 시행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