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1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62호
개정이유 — 혈액원의 개설허가 변경사항에 개설자, 혈액원장 등을 추가하여 규제 완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혈액제제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혈장성분에 대하여는 에이엘티검사를 삭제하고, 채혈금지대상자의 범위에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큐열 등 감염병 환자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혈액원의 개설허가 변경사항에 개설자, 혈액원장 등을 추가함안제5조의3
- ○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중 혈액제제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분획용 혈장성분에 대하여는 에이엘티검사를 삭제함안제8조
- ○채혈금지 대상자 범위에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샤가스병,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을 추가별표1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 혈액원의 개설허가 변경사항에 개설자, 혈액원장 등을 추가함(안제5조의3)
○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중 혈액제제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분획용 혈장성분에 대하여는 에이엘티검사를 삭제함(안제8조)
○ 채혈금지 대상자 범위에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샤가스병,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등을 추가(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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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5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