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4-09
- 공포
- 2019-05-28
- 시행
- 201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169호
개정이유 —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및 헌혈환부예치금을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322호, 2016.12.2.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 가혈액관리법 상 개정된 용어로 통일안 제2조 · 안 제8조
1) 대한적십자사총재를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 제9조,제10조제2항)
2) 헌혈환부적립금을 헌혈환급적립금으로, 헌혈환부예치금을 헌혈환급 예치금으로 변경(안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제4호, 제10조의2제1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명칭 변경
기존 '대한적십자사총재'라는 표현을 '대한적십자사회장'으로 바꾸어 상위 법령과 용어를 맞추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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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헌혈의 권장) 제2항
변경 전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대한적십자사회장은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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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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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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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혈액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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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5
-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28
- 예고 종료2019-04-09
- 공포2019-05-28
- 시행20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