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2020-12-01
- 시행
- 2020-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628호
개정이유 — 「혈액관리법」개정(’19.12.3.공포, ’20.12.4.시행)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기준 마련
주요내용 — 혈액수급현황 파악을 위해 혈액원 및 혈액사용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량·재고량·폐기량 정보 제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신설(안 별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혈액원과 의료기관이 혈액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 제출 의무 강화
소관 부처는 혈액 수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혈액원과 의료기관이 혈액 사용량, 재고량, 폐기량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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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호
변경 전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혈액원의 개설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변경 후
법 제17조의3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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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건강이나 성생활 정보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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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혈액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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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15
-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2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2020-12-01
- 시행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