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21-04-06
- 공포
- 2021-06-15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60호
개정이유 —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헌혈추친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제2조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혈액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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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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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5
- 예고 종료2021-04-06
- 공포2021-06-15
- 시행2021-06-30